국민안전처, 태풍 대비 안전조치 강화…지진 2차 피해 최소화

입력 2016년09월16일 20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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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6일 국민안전처는 제16호 태풍 ‘말라카스’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9개 관계부처와 시·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17~18일부터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지역에 80~150㎜, 많은 곳은 200mm이상의 호우와 강풍, 너울성 파도 등이 전망된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태풍의 상황 관리를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유관기관·지자체에는 해안가 저지대와 너울성 파도,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과 수산 증·양식시설 등 피해위험이 높은 지역·시설에 대한 예찰·점검과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거나 주택 지붕 등 구조물이 파손된 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사전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유동인구가 많은 추석연휴 기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도 귀경길에 기상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태풍과 집중호우 대비 행동요령을 잘 지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태풍내습 중에는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할 때 수도와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고층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파손에 대비하고 건물의 간판, 하수도 맨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 등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농촌에서는 논둑을 미리 점검해 물꼬를 조정해야 하지만 태풍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위험하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바닷가에서도 태풍특보 시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를 옮기는 것은 위험하니 사전에 점검하고 해수욕장 이용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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