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폭행사건 전말

입력 2012년08월23일 11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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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착오 발생에 의한 책임소재 "주목"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 의회에서 벌여진 폭행 사건이 결국 군 행정착오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23일 민원인과 군에 따르면 "옹진군 일대는 지난 2011년 12월 22일 농어촌도로에 대한 노선지정 공고를 내고, 이 지역의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

하지만 당시 공무원은 군도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공고를 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에게 기 지정된 노선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란 명목으로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라는 등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있어 강력한 반발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 C씨 측은 지난 2010년 10월 21일 영흥면 내리 1212-3번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한 뒤 지난 2월 2일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그 이후 8월 6일 건축허가를 재신청해 현재는 개발허가팀에서 진입로 도로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완 요구한 상황이며, 현재 C씨 측은 지금의 비포장도로를 시설 진입도로로 인정, 허가 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있다.

현행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 9조 제1항에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해 노선을 지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1/500 내지 1/1,200 축적의 지적도에 노선지정도(지형도면)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업부지의 진입로는 결국 옹진군 공무원이 행정착오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돼 그 책임 소재가 주목된다.

특히 공무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업무에 대한 상식이나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는 관련법에 대한 안내및 지도를 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 군의회 A의원은 “현재 옹진군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들은 옹진군에 인허가 등을 신청하면 몇 년이 걸린다”면서 “아예 옹진군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고, 공무원들의 자질문제도 있다 등의 불만이 있어 군 발전을 위해서는 친절한 행정업무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당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농어촌 도로 정비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진 것 같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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