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혼, 재산분할 특례세율 적용'판결

입력 2016년09월19일 07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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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부부의 공동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 이혼에 대한 과세 처분과 차별해서는 안된다...

[연합시민의소리] 1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례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김모(남) 씨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실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적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부부의 공동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 이혼에 대한 과세 처분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막연한 남용 가능성과 탈세 우려 등을 내세워 모든 사실혼 관계에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혼에 대해서도 법률혼 이혼과 같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첫 판례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9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부인 A씨와 갈라서면서 부인 명의 공장 건물 등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에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부동산을 취득한 김 씨에게 표준세율인 3.5%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씨는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만큼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적용하는 1.5% 취득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사실혼의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특례세율은 법률혼 부부의 재산분할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부가 이혼할 때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 등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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