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제도 홍보 및 단속 강화

입력 2016년09월20일 14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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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0일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기관, 판매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지역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의 점검과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 도모와 이용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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