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정년까지 한우물만 파는 ‘전문직 공무원’ 내년 2~3개 부처 시범 실시

입력 2016년09월20일 18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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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21일 입법예고

[연합시민의소리] 20일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생긴다는 내용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사회 안팎에서 지적받은 잦은 순환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는 설명이다.


인사처는 국제협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연구·개발(R&D), 방위사업관리, 인사·조직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분야를 전문직제 분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직 공무원’의 계급은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 9단계의 공무원 계급 체계와는 달리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또 전문직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석전문관이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분야 과장직에 우선 보직할 수 있게 하고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으로도 오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평가도 일반 공무원과는 차별화해서 운영한다.


인사처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역량 향상과 성과에 따른 포인트가 쌓이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인 전문역량 평가제를 실시하고 보수 체계에 전문직무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전문직 공무원을 정년퇴직 후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힌다.


인사처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2∼3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직 공무원’의 선발은 재직자의 희망수요, 전문경력 등을 고려해 전환하며 필요할 경우 신규채용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극 인사처 처장은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부처 내에 전문가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공통 분야에 대한 통합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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