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외교활동과 관련한 공식행사 김영란법 적용 안돼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

입력 2016년09월25일 15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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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청탁방지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

[연합시민의소리]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외교활동과 관련한 공식행사의 경우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기준 3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재외공관이 국내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대표단이나 국회 국정감사단에 대해 차량 지원 등 부분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교부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행에 관한 외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적용한다며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인 경우 외교관을 비롯한 공직자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가급적 3만원 허용가액을 준수하고, 3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청탁방지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다만 주한외교단은 김영란법이 적용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리 외교관이 주한외교단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액기준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를 외교업무나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외국의 정부나 공공기관, 기타 단체, 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규정했다.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이 한국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대표단에게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관이 보유한 차량 이외에 추가로 차량을 임차할 경우 차량 임차비는 대표단이 내야 한다. 통역이나 출장 국가의 공항 귀빈실 이용 등도 공관이 주선할 수 있지만 비용은 대표단 몫이다.


대표단이 공관에서 오찬이나 만찬을 여는 경우 1급 이하 수석대표는 필요시 한차례에 한해,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최대 두 차례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감사단에 이런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부터 33개 재외공관에 대해 실시하는 국정감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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