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입력 2016년09월26일 13시4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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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도로 또는 주택가 장기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정기검사미필, 불법명의자동차(일명‘대포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위반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 매각(공매)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상반기에 집중 단속을 벌여 10개 군·구에서 모두 2,011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했다.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HID전조등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1,346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조치한 바 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032-831-0196), 서인천검사소(☎032-579-781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합동단속을 통한 일제정리로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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