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호화생활 고액미납자 엄정한 법집행으로 무너진 정의 바로 세워야'

입력 2016년09월27일 14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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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여수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실적 및 미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추징금 집행률 평균이 0.35%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우그룹 분식회계사건 관련 공동추징금인 약 22조 9,468억원이 시효 연장으로 수년간 미제로 이월중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을 제외한 추징금 집행률의 평균도 3.62%로 저조하게 나타나 정부의 해명이 옹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시효경과 등으로 인해 소실된 집행불능결정액도 7,052억 7,1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검찰이 2014년부터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운영해 미납추징금을 집중적으로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당당하게 호화생활을 즐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김우전 전 회장 등 고액미납자들에 대한 검찰의 성과는 미미하거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으로 축적한 부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반드시 상처받은 민심을 다독이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집권 초기 반짝 실적으로 국민을 호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의심스럽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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