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CMIT. MIT 성분 치약' 회수

입력 2016년09월27일 14시46분 원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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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 회수 결정이 내려진 치약제품 11종에 대해 전량 반품·환불 조치

[연합시민의소리] 27일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 회수 결정이 내려진 치약제품 11종에 대해 전량 반품·환불 조치한다.


이날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는 영수증이 없어도 100% 환불한다는 것이 회사의 공식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환불 방안과 기준 마련을 위해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환불 방안과 기준을 정리해 이날 중으로 공지할 예정"이라며 "회사뿐 아니라 가까운 판매처에서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유통업계와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국내에선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쓰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썼기 때문에 회수 조치했지만 인체 유해성은 없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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