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 운영 지침' 위반

입력 2016년09월27일 20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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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터미널과 탑승동 간 승객을 수송하는 셔틀트레인 관제자 중 6명이 총 380시간의 교육시간 허위기재 사실을 적발

[연합시민의소리]27일 더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특별점검을 통해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간 승객을 수송하는 셔틀트레인 관제자 중 6명이 총 380시간의 교육시간 허위기재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들은 무자격 상태로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43시간에 달하는 관제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 훈령인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인천공항소방서에선 지난해 6월 항공기에 연료를 채우는 지상조업사 직원들이 위험물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의 ‘안전교육’ 의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이같이 인천공항 안팎에서 무자격 안전사고의 위험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는 되레 국토부의 감사와 처분권한을 확인하는 법률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인호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월 법무법인 바른에게 국토부의 감사와 처분권한을 자문했다"며 "이는 공항 운영 주체인 인천공항공사가 안전 문제에 대해 발뺌하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나 인천공항소방서의 지적이 없었더라면 인천공항공사는 여전히 승객 안전을 담보로 무자격 인력들을 업무에 투입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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