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뇌물' 구속

입력 2016년09월29일 21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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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직 두번째

[연합시민의소리] 29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청구한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대검 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형준(46) 부장검사는 수감자 신분이 돼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동창 김모(46·구속)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5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김 부장검사의 이 같은 비위 사실은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배돼 도주하던 김씨가 이달 5일 '김 부장검사가 수사무마 청탁을 위해 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했다'고 폭로하며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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