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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애정행각' 벌인 간부와 부하 여경 징계
유부남 경찰 간부와 미혼 여경 부적절한 관계..... 공무원 품위 훼손
등록날짜 [ 2016년09월29일 20시29분 ]

[연합시민의소리]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38)경정과 B(29·여)경장은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공무원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경정과 B 경장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부서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목격한 경찰관의 제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고 제보를 받은 청문감사관은 이를 해당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지만,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3일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징계가 내려지기 전 이들은 각각 다른 지역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


감찰 조사에서도 둘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목격된 애정행각 외에도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정황이 있어 이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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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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