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 지속적으로 계도·단속

입력 2016년10월03일 16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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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16년 상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28,0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24,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312건), 자가용 유상운송(463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1건, 화물차불법개조 7건, 무허가영업 등 1건 총 69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7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4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적발된 불법운송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갓길 주·정차된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대형차량의 새벽시간 공회전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현재 화물차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 총 36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김해, 서산, 울산 북구에서 화물차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 대구 신서 등에서 공영차고지 14개소를 추가로 건설 중이며, ’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총 7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차고지 확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를 지자체에서 유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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