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 '4시간 연속 운전·30분 휴식' 의무화

입력 2016년10월04일 13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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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시민의소리]4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최소 8시간을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전자가 휴게실과 대기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도 반드시 운영하도록 했다.


대열운행(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었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 피로·음주 여부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는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고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휴식시간 미보장 시와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적격한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앞바퀴에만 적용했던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제도를 버스의 모든 바퀴로 확대했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재생 타이어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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