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정차 취약시간 단속 시급

입력 2016년10월09일 08시31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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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단속요원 증원하겠다 ....' 개선 행정 요구'

[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9일 익산 관내 주말야간 시간 때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익산시와 경찰서가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을 서로 고 접수조차 받지 않는 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A모씨는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했지만 모든 단속 권한을 두고 시와 경찰이 서로 미루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어디다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보해왔다. 

하지만 익산시는 운전자가 없더라도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사진 등)만으로도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상습 주정차 시민들은 단속이 이루어지지않는 주말 야간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대책을 요구한다. 

특히 인도 위 주정차 행위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생명과 집결되기 때문에 시와 경찰의 교통안전단속의 협력으로 시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취약시간 주말,휴일,야간시간에 단속 시급 건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반원이 2인 3조로 나누어 주.정차 단속을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취약시간 때까지 주차단속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주장해 시민들의 안전을 방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으로 경찰관의 운전자에 대한 통고처분(제163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용주 등(차량 소유자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60조)가 규정돼 있고 경찰관의 통고처분은 현장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대인적 처분으로 운전자가 없을 경우 통고처분 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들의 교통안전보호를 위해 주.정차 단속 휴일, 야간제를 운영해 주민과의 다툼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 쾌적안 익산시, 살기좋은 익산시가 될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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