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육점등 2010곳에 위생도마 소규모 업소 대상 무료 교체

입력 2012년10월29일 17시43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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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외

[여성종합뉴스] 인천시가 소규모 식육판매업소의 노후된 도마를 교체해 축산물의 비위생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항균 위생 도마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인천 지역내에 2375개의 식육판매업소가 있으나  최근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의 위생검사결과 식육판매업소의 노후된 도마 등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축산물 소비감소 및 대형마트의 축산물판매업소 영업 등으로 소규모 업소 에서는 경영난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판단돼 금년에 확보된 96백만원으로 지역내 소규모의 2010개 식육판매업소에 위생도마를 공급한다.

위생도마는 군, 구에서 선정한 관내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축산기업,조합,인천시지회 각 지부를 통해 공급 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형 판매업소 및 1년 이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비롯해 휴업중인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측은 “이번 식육판매업소의 위생도마 공급으로 식육판매업소에서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과 축산물 위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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