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제천역 주변 불법 성매매 건물주 검거

입력 2016년10월25일 16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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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제천경찰서(서장 김두련)는 제천역 주변에 샤워시설 및 침대를 갖춘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인숙 숙박업소로 가장한 채 성매매를 알선한 A씨(29세, 여)와 건물주 B씨(58세, 여), 성매매 여성 3명을 형사입건하였다.
 

위 업소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 13일까지 성매매를 알선하다 총 2회에 걸쳐 단속,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건물주 B씨는 지난 2015년 적발됐을 당시 경찰로부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건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제천역 주변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단속과 함께 성매매에 제공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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