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지방세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나서

입력 2016년10월26일 10시41분 안장환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익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자산 압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109여 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000만원 미만 체납자 2,757명(체납액 30억원)의 금융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통보 즉시 압류하기로 했다.

압류 이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추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체납확보에 예금압류가 가장 효율적이라 보고,앞으로도 예금,부동산,차량 압류 등의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며 납세자들은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