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입력 2016년10월27일 20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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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7일 제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추가에 따른 관련규정 및 기준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개정안은「원자력안전법」제20조제2항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운영허가 신청서류로 배출계획서가추가됨에 따라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를 제정한 것으로 배출계획서에 방사성물질 등의 처리 및 감시설비, 시료채취 및 분석 계획, 방사성물질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에도기간별, 핵종군별 배출 제한치 기술항목을 추가하도록 관련 고시를개정하였다.


아울러, 원안위는 보고안건으로「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세부 시행계획」을 논의하였다.
 

원안위는제45회 회의(’15.9.24)에서「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계획(안)」을 의결하여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에서의 경험을바탕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전체 가동원전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기로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계획을 구체화하여 <1단계>로 부지별·노형별 대표원전으로서고리2호기, 한울3호기, 한빛1호기, 월성2호기를 ‘18년까지 우선 추진하고, <2단계>로 대표원전과 기타원전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타원전에 대해 ’20년까지 호기별 고유사항에 대해 집중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이번에보고된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지침에 따라 사업자가자체평가를수행토록 조치하되, 사업자가 수행한 결과의 검증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원안위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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