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입력 2016년10월28일 16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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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제작하여  2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7월 1일 개정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법정동으로 구분하고, 일부 제한지역에서 주거 밀집지역과 축종별 마리수가 제한되는 범주를 재 반영하는 지역 표시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개정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살펴보면 기존 전부 제한지역 외에 임학동, 병방동,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장기동 등 계양동 일부가 새롭게 전부제한 지역으로 포함되었고, 나머지 계양동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한우, 육우, 양은 50m~70m, 젖소는 75m~110m, 말, 사슴은 100m, 돼지는 400m~1000m, 닭, 오리, 메추리는 250m~650m, 개는 500m 이내 지역을 일부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축종별로 마리수에 따른 제한거리를 두었다.

 

이로써 계양구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 26.1㎢와 축종별, 마리수별로 거리를 제한하는 일부 제한지역 18.08㎢을 포함해 전체면적의 96.91%인 최대 44,18㎢가 해당된다.

 

또한, 구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존 가축사육 허가(신고)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 받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은 환경과 전화(450-5472~4) 또는 방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형도면 제작으로 주민들이 쉽게 가축사육 제한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감소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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