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도동 206 항공대대 이전 공사 '행정법원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청구 기각'

입력 2016년10월28일 16시44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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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8일 전주시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은 전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반발해 주민 등이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법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조만간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헬기전용작전 기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토지보상이 100% 완료된 상태로 시는 지난 6월 공사에 돌입했으나 주민의 반발이 거세자 중단한 상태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중단된 206 항공대대의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이전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재판부의 판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29만7천여㎡에 활주로와 관제탑, 통합막사, 정비고, 계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 국장은 "법원으로부터 사업의 취지를 인정받았지만, 마을주민, 시민단체 등과 원만하게 협의해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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