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

입력 2016년11월06일 14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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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태풍 ‘차바’로 많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등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40억원을 지원했다.
 

행정자치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재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자원 투입으로 금년도 현안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건의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지원한다.
 

또한, 460여 일 남은 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올림픽 개최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시급한 경기장 건설 및 진출입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고,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준비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활력화를 위해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집중호우 및 지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울릉군과 경주시, 울산지역에 특별교부세를 58억원 지원했고,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도 상반기에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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