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주택용 소방시설 의무보다는 안전의식으로!

입력 2016년11월15일 20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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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장 서상철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장 서상철]이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시간을 알리는 시기가 되었다.
 

직업이 소방관인지라 이런 추운 날씨는 아무래도 다른 계절보다 많은 신경이 쓰이게 되며 이와 관련 소방에서도 11월달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과 연계한 각종 홍보나 캠페인, 불조심 예방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오늘날은 다양한 화재예방 활동과 지속적인 정부정책으로 인해  한 가정마다 한 소화기를 갖추는 것은 화재안전에 대한 기본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소화기는 화재나 발생했을 때 초기 소화 및 연소확대를 저지하는 사후적 기능이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와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중 83.5%가 단독주택등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주택화재 증가원인은 소방시설이 전무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화재안전에 대해서는 소방법령의 적용이 불가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때문에 개인주택이나 소규모 연립주택에서의 화재 발생대비 사상자의 증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화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17년 2월1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시켰다.
 

강화된 소방법령으로 2012년 2월 이후 지어진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지만 2012년 2월 이전에 건축된 주택등은 2017년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태등인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소화기나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이 설치대상에 속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성 싶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 1개이상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는 소방시설로 주택에서의 화재시 경보를 울림으로써 화재가 연소 확대 전에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수 있게 하여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아 줄수 있는 사전적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의거 독거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가구등  화재취약가구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올해 시에서는 1차적으로 소화기 2000개 및 감지기 2000개, 가스차단기 1000개를 보급하였으며 금년 말 2차적으로 소화기 540개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540개를 구입하여 배부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방에서의 지속적인 시책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법적 구속력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과거에는 소화기를 판매하는 장소나 업체가 부족하여 구입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인터넷등 SNS의 발달로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이 가능하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도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굳이 이러한 소방시설 설치가 법령에 의해 의무화 되었다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자발적 의식의 향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가 확산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이 있다.
 

자! 이제 시민들께서 주거하고 계시는 자신의 집을 한 번 둘러보자!
 

우리집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법령에 의해 설치해야 할 의무적인 집인지 아니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할 집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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