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입력 2016년11월21일 11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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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 용유·무의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약 16.9㎢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말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조례 기준에 따라 허가되고 있으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방안 기준에도 적합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중구는 대상지역을 지역 특성과 관리방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형·근린형·관광휴양형·복합형·관리유도형 등 총 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권장·불허용도를 달리해 건축물 용도 간의 혼재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협소한 마을 내부도로는 기존 현황도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행이 가능한 6m 이상이 되도록 성장관리방안에서 미리 계획하여 개발행위 시 도로가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도시발전을 위하여 환경 및 경관계획 등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구는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계획의 이행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주차장은 성장관리방안 시행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 잠재력을 높여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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