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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법안 발의하겠다!”
등록날짜 [ 2016년11월22일 16시00분 ]
[연합시민의소리]22일  정동영 의원은 “과거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 자위대를 동해, 서해, 남해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탄핵 대상”이라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6~8주의 숙려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6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 ,  “탄핵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이미 4년 전 국민들 반대로 무산된 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는 국민도, 절차도 무시해 무효”라며 “2012년 아사히신문에서 일본 이지스함의 서해 진출 가능성을 보도했을 때 한국 국방장관이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 의사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국회 비준을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전에 체결된 NATO 정보보호협정은 PKO 파병에 대한 건, UAE와의 정보보호협정은 원전 건설과 관련된 것이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명백한 군사 영토적 문제”라며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한국을 일본 군사정보에 종속시키는 행위”라며 “GSOMIA가 미국과 일본에게 이익이 될 뿐 한국에겐 무익하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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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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