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명품시계 밀수입 일당 5명' 총 벌금 77억8천만 원 추징

입력 2016년12월28일 19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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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저렴하게 사거나 해외 현지에서 산 명품시계 등을 밀수입, 판매한 일당....

[연합시민의소리]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밀수입 총책 A(47)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월∼4년에 각각 벌금 15억5천7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계판매업자 B(34)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5명에게 선고된 벌금액수를 모두 합하면 총 77억8천여만 원으로  재판부는 이들에게 총 39억3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 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원가 16억2천여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스카프 등을 홍콩에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주도의 한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저렴하게 산 명품시계를 홍콩으로 갔고 갔다가 다음 날 곧바로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홍콩 현지에서 산 명품시계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13차례나 거액의 물품을 밀수입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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