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6년12월30일 10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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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0일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출연금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정부 출연금이 어떤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되고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기존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는 정부가 국가표준 관련하여 연구개발,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으로는 정부 출연금이 어떠한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수민 의원은 정부의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등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출연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표준 관련 출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김삼화, 김종회, 김종훈, 박선숙, 백재현, 신용현, 조배숙, 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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