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10% 공제

입력 2017년01월10일 15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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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0일 인천 강화군은 이달 31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00㏄ 신형 자동차의 경우 연 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 2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신청도 가능하며, 은행창구,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외에 재무과 방문 카드납부, 은행 CD/ATM, 전화(1599-7200, 1661-7200) 등 납부방법도 다양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군에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시세팀(☎032-930-3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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