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전도사'

입력 2013년03월18일 10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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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의 징조'성폭행및 협박'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울의 한 교회 전도사 A씨(35)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의해 B양(16)을 불러 낸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조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보여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매매 죄로 체포하겠다”고 위협해 성폭행 한 혐의다.

또 같은 방법으로 C양(17)을 유인해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C양의 집으로 가 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에게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았으며, 상습적으로 청소년에게 2~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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