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

입력 2017년01월17일 10시58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부소방서 소방기술사 이강우]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 기온이 급강하 하는 겨울에는 난방기구 등 화기를 많이 취급하게 되는데, 그만큼 화재예방에 신경을 더욱더 써야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화재예방을 잘 하려면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소방안전관리’란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고 한편으로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서도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스스로의 생명, 신체, 재산은 스스로가 지킨다.” 이것이 소방안전 관리의 원칙이다.
 

 그러나 과거의 대구지하철, 이천 냉동물류 창고, 숭례문 화재 등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하나 같이 소방안전관리 체제 미흡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 진화 실패 등 연소가 확대됨에 따라 고귀한 인명이나 귀중한 재산이 없어져 버린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비참한 화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모두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관련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다.

소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관계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소규모 건물인 경우도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관계인이란 일반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소방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자를 말한다.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치 않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위반이 되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관계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 “스스로의 생명, 신체, 재산은 스스로가 지킨다.” 는 소방안전관리의 원칙을 명심하고 실천하여 화재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