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아파트 옥상 출입문 관련문제 자동개폐장치로 해결하세요

입력 2017년01월19일 15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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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안전과 이상목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이상목]‘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 신축(2016년 2월 29일 이후)되는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발생시 공동주택의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과거 옥상은 방범 및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인한 폐쇄와 위급상황을 대피하는 개방사이의 마찰이 있던 사항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을 설치로 해결이 가능하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 할 의무는 없지만, 입주민들이 설치 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알리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등을 실시해 지도, 권장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자동개폐 장치는 개당 60만 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어. 입주민대표회의 등 주민자치단체가 스스로 안전과 치안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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