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

입력 2017년01월31일 13시34분 안장환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익산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기간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31일 밝혔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딩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분할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도 5월 23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으며,현재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해 각각 단독명의를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