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결정

입력 2017년02월02일 14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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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 주선 논란

[연합시민의소리] 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직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당직 정지, 경고 등이 있다.


표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다고 소명했다.

표의원은 이자리에서 자신이 그림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는 징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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