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의원, 개발사업자가 반드시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강제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년02월02일 20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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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명시되지 않는 개발사업 범위 확대 명시

송기석 의원
[연합시민의소리]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공용개발지구 내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 확보와 설립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일 발의했다.

 

이번 송기석의원의 개정안은 당초 학교용지법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5년 「공공주택 특별법」 (※첨부참고) 등이 새롭게 제‧개정되었음에도 현행 개발 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6개 법률 외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2014두47686, 2016.11.24.)에 따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 공영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반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사업지구에서 학교용지 경비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함으로서 당장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송기석 의원은 “LH가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개발 사업에 따른 막대한 이익은 챙기면서 사업 지구 내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등 공공기관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면서 “이번에 발의되는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영 개발지역 내 학생의 교육여건조성 및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교용지법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김경진, 김관영, 김삼화, 박주선,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이동섭, 이용주, 윤영일, 정인화, 장병완, 최경환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의원, 새누리당 김정재의원, 바른정당 이종배의원,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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