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하세요!

입력 2013년04월17일 13시46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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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할인신청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여성종합뉴스/ 김종석] 오는 5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는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량에 상관없이 동절기 2만4000원(12~3월), 기타 월 6600원(4~11월)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받는다.  

전국 107만여 가구가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법정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1만2000원, 기타 월 3300원을, 다자녀가구는 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각 도시가스에서는 4월 15일부터 신청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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