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시행

입력 2013년04월18일 15시50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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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ustoms.go.kr)>관세행정안내>심사/징수/환급>

[여성종합뉴스/ 김종석] 인천본부세관 (세관장 여영수)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WELCOME 중소기업 2013」추진계획에 따라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은 수출입통관 분석자료를 통하여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별하여 환급신청을 지원하는 운동으로서, *관내 대상 중소기업(475개업체)에게「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문」및 리플렛을 발송(‘13.4.17)하고 발송 받은 문의업체에 대하여 환급가능 예상환급액, 환급신청절차 등 사전안내를 알려 줄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은 2012년에도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관내 수출 중소기업 220개 업체, 4,413백만원 환급지원으로 고유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에서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관세행정안내>심사/징수/환급>관세환급정보화면에서 관세환급절차등을 조회 하거나 우리세관 홈페이지 및 관세청 블로그를 참조 또는 인천본부세관 납세심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 납세심사과 (환급지급) : 032-452-3315>

*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 적용요건

▶수출(Local)물품 생산자이어야 하고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수출업체가 환급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이면 됨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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