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설명회' 개최

입력 2013년04월18일 15시47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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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김종석]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EU국가로 수출시 6천유로가 초과되는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만료전에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한-EU FTA 발효 2년째인 금년 7월부터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가 집중적으로 도래한다.
 
이어 설명회는 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제출서류와 심사기준, 금년 5월 1일 발효 예정인 한-터키 FTA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여영수 인천세관장은 ‘관내 업체가 효율적인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인증수출자 자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일정 ]

 

일 시

장 소

비 고

‘13. 4.17(수) 14:00 ∼ 16:00

인천세관 강당

 

‘13. 4.19(금) 14:00 ∼ 16:00

수원세관 강당

 

‘13. 4.23(화) 14:00 ∼ 16:00

안산세관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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