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공사장 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입력 2017년02월13일 14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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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부소방서 소방홍보팀 소방교 임이수]]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화재 43,413건 중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는 1,074건, 가연물 근접방치로 1,394건이 발생해 여전히 공사장에서의 화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일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은 경기도 동탄시 메타폴리스 상가건물 화재는 3층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작업 중에 일어난 화재로 현장에 설치된 고무매트와 스티로폼이 연소하면서 다량의 유독 가스와 연기가 발생시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와같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공사장 화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의 작업관계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예방 가능한 화재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작업관계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화재예방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용접 작업 전 화기 취급시에는 작업자 중 안전관리 감독자를 지정 관리한다. 둘째, 작업 개시 전 반드시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셋째, 용접 작업장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는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는 등 용접불티에 의한 발화원인을 사전 차단한다.
 
 넷째, 동일 작업장 내에서 용접작업과 페인트 도장 작업 등은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며, 유류 ․ 가스 등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집중관리하고 주위에 방치된 가연물은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거나 제거한다.
 
다섯째, 전기 ․ 가스 등에 사용하는 작업 자재는 안전수칙을 지켜 사용하고 작업장 내에서 모닥불 또는 흡연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여섯째, 작업시에는 충분한 양의 소화기 및 방화수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며, 기타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지도 감독 등을 철저히 한다.
 

 현장 관계자들이 위에서 열거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실행에 옮긴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현장에서의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사소한 안전수칙 하나라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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