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긴급지원 13건 심의

입력 2013년05월23일 14시0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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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희망전화129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인천 중구는 22일 상황실에서 '2013년 제2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홍섭 중구청장,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저소득층이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세대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지원한 건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선 지원 후 사후 조사에 의거 진행되었으며 적정성 심의 13건 대해 모두 가결되었다.
 
긴급지원의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이며, 위기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주 소득자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긴급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일반재산 1억 3천 5백만원이하(금융재산 300만원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단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며 지원내용은 생계비(4인 104만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4인 57만원) 등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032-760-6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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