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LPG차량 불법개조 및 주행거리조작 수출업자 검거

입력 2013년05월23일 14시2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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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인근에서 불법개조, 중동․남미국가에 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나-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오상권)는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중고차 수출단지 내에서 내구연한이 지나 폐차 말소된 LPG택시 600여대를 싼값에 매입하여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수출한 A업체를 운영해온 B씨(55세, 남) 등 12개 업체 운영자를 무더기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주택가에 인접한 옥련동 소재 중고차 수출단지 내에서 허가 없이 LPG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는 등의 무허가 정비업체를 운영하거나 이런 무허가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차량을 불법 개조하여 주로 중동․남미국가 등 해외로 수출하면서 대당 1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해 왔으며 일부 업체들은 평균 50만km 이상인 노후 차량들의 주행거리를 5만km 내외로 조작까지 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불법으로 개조되거나 주행거리가 조작되어 해외로 팔려나간 차량의 경우 운행 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조작된 주행거리 대비 내구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국산차량의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인천해양경찰서는 이와 같은 무허가 불법개조 및 주행거리 조작 차량 수출행위 근절노력으로 국격향상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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