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공사 위법행위 행정 조치 중 정면 충돌

입력 2013년05월23일 19시10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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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치물(積置物)인 접이식차량출입차단기, 가로분리대, 펜스 등 제거

[여성종합뉴스/ 김종석기자] 성남시가 23일 LH공사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현장에 대한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LH공사 일제점검을 실시해온 결과 본사 외곽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으나, 공사 직원의 완강한 제지에 부딪혀 본사 진입이 무산되자 이날 공무원 300여명과 덤프트럭 1대 대형굴착기 1대를 동원했다.

성남시는 이번 행정조치가 도로법 제65조에 따라 LH공사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3일 불법 적치물(積置物)인 접이식차량출입차단기, 가로분리대, 펜스 등 제거작업을 추진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LH공사의 불법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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