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대구점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입력 2013년05월23일 19시4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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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억울함 호소 " 냉동생선 해동하려 냉장창고에 .....

[여성종합뉴스/  최용진 기자] 대구는 L대형마트가 경찰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7일(6월 5일 ~11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고 롯데마트 대구점은 국산 냉동갈치 4상자(137마리)를 지난달 15일부터 18일 사이에, 세네갈산 냉동갈치 1상자(24마리)를 16일 해동해 판매하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포항해양경찰서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이나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안 되고 즉석에서 당일 판매목적 이외에는 냉장해서 보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처분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마트 측은 상당히 억울하다며  생선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해동시간이 적게는 8시간에서 20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냉동고에서 꺼내 24시간 이내에 해동해서 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생선의 조건에 따라 해동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10도 이하의 냉장고에 '해동존'을 만들어놓고 해동중이었다"며 "만약 해동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 팔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해동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구청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지난 20일 자료를 제출했으나 구청 담당자는 검토도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준비중임을 알렸다. 

이에 대구시청측은 "냉동식품을 해동해서 보관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보관하다 적발된 사항"이라며 " 포항해양경찰서로부터 법위반에 대해 통보를 받고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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