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발표

입력 2013년05월24일 19시0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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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1.46㎢, 경기 238.143㎢ 등 총 616.319㎢

[여성종합뉴스/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인천 41.46㎢, 경기 238.143㎢ 등 총 616.31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4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인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34.7㎢의 30.8%인 41.46㎢가 해제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구가 28.9㎢로 가장 넓고 계양구(4.29㎢), 남구(3.77㎢), 남동구(1.87㎢), 동구(1.04㎢), 연수구(0.84㎢), 중구(0.75㎢)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땅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투기 가능성이 낮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지 대부분이 녹지지역이고, 국공유지와 시유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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