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부천시의원"44년간 한푼도 못받아"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 점용료 부과해야"

입력 2013년05월24일 20시0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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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토 통해 점용료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 중 부천시 소유토지가 전체의 절반 정도인데도 점용료는44년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이 지난 22일 개최된 부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의 부천시 소유토지가 전체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점용료는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법률검토를 통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십년동안 받지 않은 점용료를 징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법률적 판단에 따른 징수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총 연장 29.5㎞로 그 중 부천시 구간은 오정구 고강동에서 삼정동 구간으로 5.9㎞를 관통하고 있다.

부천시 구간 면적은 133필지 314.765㎡이고 그 중 부천시 소유 토지는 21필지 146.002㎡로 전체 면적의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법률에도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나 국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 무상귀속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간 44년동안 한국도로공사는 부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시 소유 토지를 201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점용료는 약 10억원으로 44년동안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모든 정황과 법률검토를 거쳐서 한국도로공사에 소송을 하여서라도 그동안 받지 않았던 점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점용료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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