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월미은하레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입력 2013년05월29일 10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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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29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월미은하레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 감리사의 관계자 등을 고발해 부실시공과 혈세 낭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세금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감사원은 2011년 4월 지방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 실태 감사의 하나로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가 이 사업 발주처인 교통공사와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법적 소송에 들어가자 감사를 중단했고 인천시도 같은 해 감사에 착수했다가 감사원과의 중복 감사를 이유로 중단했다.

이에 인천연대는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월미은하레일 부실과 관련한 처분은 2명 경징계, 2명 훈계에 그쳤으며  "부실시공 책임자에 대한 감사 중단에서 비롯된 재발방지 대책 부재 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갈등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단된 감사원 감사가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일단 현재 시공사인 한신공영, 책임감리단 등과 벌이고 있는 3개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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