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입력 2013년05월29일 14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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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민일녀 기자]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6만5천782필지에 대하여 비교 표준지와의 특성을 비교,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지가를 산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평균 2.6% 상승했으며, 옹진군 관내에서 개별지가가 제일 높은 땅은 지난해와 동일한 영흥면 내리 3-9번지 상업용으로 ㎡당 725,000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청면 대청리 산303번지 자연림으로 ㎡당 210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초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옹진군청 홈페이지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에서 인터넷 확인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등에 따른 중요한 과세 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및 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토지정보팀(899-2460)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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