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경찰서, 수사·기소 분리 대비 토론회 개최

입력 2017년03월29일 15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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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9일 괴산경찰서(서장 조성호)는 경찰서에서 수사‧형사 현장 경찰관과, 경찰서장 주재로 ‘수사‧기소 분리대비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발생한 검사의 지배적인 수사구조는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기형적 사법구조로 그 폐단이 국민적 질타를 받는 가운데, 지난 3월 14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답변서를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제시하였고,표창원 의원 등 국회의원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19대 대선 유력주자들이 공수처 신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을 견제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는 상황이다.
 

경찰은 차기 헌법에서 검사의 영창청구권 독점조항이 삭제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것을 대비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 수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관이 공정하고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수사과장(경감 이덕형)은 “향후 경찰의 책임수사 권한이 높아지는 만큼,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의지하실 수 있도록, 괴산경찰 모두 한마음으로 금일 논의된 사항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논의내용은 지방청 주관 현장경찰관 대토론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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