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선관위, 대통령선거 관련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강의 실시

입력 2017년04월03일 20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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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일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다음달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구청 소속 공무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중구청 월디관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금지 등에 대한 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천인호 지도계장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사항과 업무 추진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주요 위반사례와 판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최근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강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제19대 대선이 깨끗한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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