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경찰서,어린이 통학버스 선제적 집중단속 추진

입력 2017년04월04일 23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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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서장 윤소식)은  지난 2~3월간 통학버스 안전의식 정착을 위하여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일반운전자 등을 상대로 홍보 및 단속을 펼쳤다.

1월 29일부터 영세규모(15인승 이하) 학원·체육시설 차량에 한하여 보호자 탑승 의무 유예기간 적용이 종료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탑승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학교 및 학원가 주변 통학버스 집중단속 현수막 게시, 서한문발송, SNS 및 언론보도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 주요 스쿨존에 경찰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와 교통관리를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요인 행위 183건과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 28건을 단속 하였다.

이와 같이 추진한 결과 올해 어린이교통사망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윤소식 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학버스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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