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선관위, 장애인거주시설 등 기표소 설치 유의사항 방문 안내

입력 2017년04월05일 16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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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천석)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라 10인 이상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및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소투표신고인을 위해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10인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상기 기관의 경우도 정당 등의 요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정당 등이 선정한 선거인이나 시민·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기표소 운영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이에 남구선관위에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관내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80개소에 대하여 전임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하여 방문안내하며 소속직원 등에게 거소투표제도를 안내하고, 신고 및 기표소 운영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거동불편선거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시설에 인력·장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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